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대상이 현재의 신축건물에서 3000㎡ 이상 증·개축 건축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김태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3000㎡ 이상 건물 증축 또는 개축 시에도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신축건물에만 한정하던 것에서 적용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 공공의무화사업을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추세에 있는 에너지원들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06년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 678억원의 30%에 해당하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유발돼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업계에서는 현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군사시설 및 학교시설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