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요구 시 '거부권 설명 규정' 준수해야"

입력 2016-10-13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권익위원회는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2월 음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자신을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강제 연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차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도 신분증 없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지구대 동행을 재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는데도 경찰이 연행한 게 인정된다"며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명시된 임의동행 시 거부권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인권위는 "해당 규칙에 따라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과 함께 모아야 하는데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 시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 연행된 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참고인 조사만 받고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됐다. 인권위는 김씨를 연행한 경찰에 경고 조처를 내릴 것과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01,000
    • -0.53%
    • 이더리움
    • 5,055,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718,000
    • +1.34%
    • 리플
    • 2,603
    • +12.68%
    • 솔라나
    • 334,100
    • -0.3%
    • 에이다
    • 1,502
    • +0.74%
    • 이오스
    • 1,307
    • +14.15%
    • 트론
    • 283
    • +0.71%
    • 스텔라루멘
    • 738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150
    • +0.98%
    • 체인링크
    • 25,170
    • +0.28%
    • 샌드박스
    • 885
    • -0.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