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리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조 원대 세금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13일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레일 측은 재판에서 “사업이 무산돼 양도차익이 사라졌으니 미리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땅을 되돌려 받았으니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세청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토지 매매계약을 토대로 권리를 취득한 금융기관 등이 있어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코레일은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터 35만여m²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회사에 약 6조4200억여 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약 8800억여 원 상당의 법인세를 냈다. 하지만 2013년 4월 용산 개발사업은 백지화됐고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지됐다. 코레일은 세금을 되돌려 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결국 2014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드림허브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적법한 계약 해지라고 판단했다. 코레일이 얻을 이익이 사라졌으니 미리 낸 세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