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제로'를 꿈꾸는 ‘박원순법 V2.0’, 더 강해졌다… “자정능력 강화해 청렴 혁신모델로”

입력 2016-10-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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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최초 기관별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부패예방 우수기관엔 인센티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 2년을 맞아 한층 강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가 기관별 자발적 참여와 내부고발 확대로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패행위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3일 4대 분야 10대과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4대 분야는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 등 선도적 정책 추진 △사전예방적 감사체계 강화 △소통 강화 및 이행관리 개선 △감사주체 역량 제고 및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각 실·국·본부 및 투자·출연기관이 청렴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게 부패유형을 발굴하는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추진한다. 스스로 모니터링과 재발방지책을 시행함으로서 고질적이고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기관에는 포상, 감사 유예, 징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동료 사이 친분이나 무관심으로 내버려뒀던 고질적·관행적 부패 행위 발굴과 점검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와 유사한 '감사협조자' 제도를 검증 과정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감사·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람이 다른 위반행위자를 신고하거나 위반행위 입증을 도우면 징계를 감경해주는 방식이다.

또 일상감사 대상을 용역은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행사 대행용역', 축제·행사는 기존 관람 인원 3000명 이상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대상'으로 넓혀 안전에 구멍이 없도록 한다.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에서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 민간위탁·수의계약·보조금 분야를 새로 만들어 공개한다. 시는 감사 이후 관리를 위해 '이행관리 책임제'도 새로 도입해 감사반원 가운데 전담자를 두고, 매 분기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조치 기한이 1개월 이상 넘으면 현장을 확인한다.

시는 "지진·안전 등 중요 분야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행실태 점검이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공익감사단은 앞으로 지진·건축·노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더해 50명 이상으로 늘린다. 징계나 감사를 지나치게 의식한 부작용을 막는 대책도 마련됐다.

소극적인 행정이 빚어지는 것을 막고자 '적극 행정 면책' 대상을 '행정소송 중 법원의 화해·조정 권고에 의한 소송 중단'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 넓힌다. 면책 신청할 수 있는 처분도 기존 '주의요구'에서 모든 유형의 처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꾼다.

또 감사받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감사권익보호관제'(가칭)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 공익변호사가 소명서 작성, 입장 대변 등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해 주도록 한다.

시는 2014년 10월부터 박원순법을 적용한 이래 금품수수나 음주 운전 등 소속 공무원 비위 건수가 146건에서 90건으로 38% 줄었다고 소개했다. 공직비리 신고는 283건에서 1577건으로 5.6배 뛰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발표한 박원순법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선도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면, 이번 감사제도 혁신대책은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시민은 만족하고 공무원은 공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 청렴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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