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보험업권 최근 5년간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6월말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는 107조 원으로, 2012년말 10조 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13일 지적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6조4000억 원에서 75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손해보험사는 4조5000억 원에서 32조36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는 공시이율보다 최저보증이율이 높을 때 발생한다. 즉, 보험사가 시중금리를 반영해 매년 정하는 공시이율보다 최저보증이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제 의원은 "최저보증이율 적용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과거에 팔았던 고금리 상품 때문"이라며 "저금리인 상황에선 고금리 상황에서 계약된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현재의 공시이율보다 더 높아 역마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뉴스
아울러 제 의원은 "최저보증이율부채 증가로 인해 최저보증이율 자체를 폐지하는 보험사도 나오고 있다"며 "감독 당국은 보험사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감시하고, 보험사들의 리스크가 보험고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