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1일 산업금융채권 전면 등록발행에 따른 투자자들의 채권매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은행과 시스템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 매입해 보유하던 산금채를 내년초 부터는 증권사 본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돼 투자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은행 창구지점에서 매출되는 채권은 연간 약 5000억원으로 대부분 실물채권으로 발행되어 왔다. 그동안 일반고객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실물채권을 은행지점에서 인수받아 증권사에 직접 실물채권을 입고한 후 매도주문을 내야만 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 보유하던 산금채를 증권사의 본인계좌로 직접 입고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물증권과 투자자 이동에 따른 불편과 위험이 모두 해소된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 실물채권으로 발행되는 일부 금융채에 대해서도 전면 등록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