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교사 성폭행' 학부형에 징역 18년 중형 선고

입력 2016-10-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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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해 사회에 충격을 줬던 학부형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상섭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8)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34) 씨는 징역 13년, 박모(49)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 등은 5월 신안군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부형인 이들은 자녀의 교사에게 술을 강권하고 취해서 쓰러진 교사를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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