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개 자산운용사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상태로 해외펀드를 설정 운용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15개는 해외펀드를 설정 운용하고 나서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6월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해외펀드를 설정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 물적 요건 및 건전성 기준을 통과해야 함에도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금감원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자산운용감독부서와 공유했다면 법 위반 사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니면 해외펀드 신고서류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일자를 기재하게 하거나 등록증 사본을 첨부했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관계기관 협의해서 필요부분 처벌과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