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스타트업, 자립을 위한 혜택 찾기

입력 2016-10-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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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파트너스와 함께하는 스타트업⑩]

스타트업(start-up)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기 전, 대한민국 사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벤처(Venture)’라고 지칭해왔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일본에서 만든 일본식 영어일 뿐, 영어로 ‘Ventrue company’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모험자본(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처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또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창업의 목표에 있어서도, 그 용어와 의미가 약간 다르게 사용된다. 벤처의 목표는 황무지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스타트업의 경우 회사를 키워 최종적으로 회사를 비싸게 파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말한다.

이처럼 굳이 스타트업과 벤처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언급한 이유는, 바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을 소개하고자 함이다. 물론 벤처특별법 역시 ‘벤처기업’이 무엇인지 그 성질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벤처특별법은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벤처기업’이라고 하고, 일단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면 각종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이디어만 믿고 뛰어 든 신생중소기업에 불과한 당신 역시 벤처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벤처기업 유형별로 각 확인요건을 충족하면, 벤처특별법상 벤처기업이 될 수 있다(벤처특별법 제2조의2). 예컨대 벤처투자기업의 경우,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된다.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 매출액의 5~10% 이상이면 된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벤처인’ 사이트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벤처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면, 이제 각종 혜택을 찾아 누려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지원혜택은 세제혜택이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발생연도부터 4년간 매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50%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또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창업벤처기업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제2항) 등이 면제된다.

금융혜택과 관련하여, 코스닥 상장 시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과 설립 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심사가 우대되고(코스닥시장상장규정),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혜택과 신용보증 심사 시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감면등의 혜택이 있다(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규정).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 그리고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가 허용되며(벤처특별법 제18조의2),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제21조)도 인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대개 제품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방송진흥공사는 TV, 라디오의 광고지원으로 광고비를 70% 감면하고 있다. 그 밖에 벤처특별법상 인력, 주식교환 및 발행, 영업양수, 합병 등 다양한 특례규정이 있다.

이처럼 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이라면 벤처특별법상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이용하여 부지런히 과실(果實)을 취할 수 있다.

흔히 세계 각국은 창업 후 벤처기업의 3년간 생존율을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는 통계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벤처기업의 자립이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기특하게 살아남는 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존율은 단순히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역량에 기댈 수는 없다. 정부의 정책과 입법을 통한 지원제도는 충분한지, 그리고 그러한 제도가 제대로 홍보되고 있는지,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 역시 상당부분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벤처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그 목적은 자립이다. 종국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회사로 만들어 비싸게 파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기술을 개량하고 부단히 영업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경쟁업체가 아닌 이상 그대가 쓰러지길 바라는 이는 많지 않다. 오히려 그대가 가진 기술력과 아이디어, 도전정신을 응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만들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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