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아시아-미주 노선 영업망 등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에 한진해운은 28일 오후 3시까지 인수의향서 등을 받을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아시아-미주 노선 영업망 등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에 한진해운은 28일 오후 3시까지 인수의향서 등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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