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신고 정확도 낮은 업체 화물검사 확대

입력 2007-09-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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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당국이 수입업체 중 수입신고 정확도가 낮은 업체들에 대해 통관 심사 및 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11일 "수입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자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해당 수입자(업체)의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통관 심사 및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매분기별로 수입신고 정확성이 일정수준 이하인 관세사와 수입자를 관리대상으로 선정, 수입업체는 통관심사 강화와 함께 신고 정확도에 따라 기존 검사율의 최고 50%까지 검사율을 상향하는 등 수입화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불성실 신고 수입자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그룹은 20%, 정확도가 낮은 그룹은 50%까지 검사를 확대하고, 향후 관리대상 범위 및 검사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신고서는 통관 여부 결정 등 관세행정 집행의 기초자료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통계인 무역통계에 반영되어 외부에 공표된다는 점에서 부정확한 수입신고는 사후 정정에 따른 각종 비용발생과 함께 무역통계의 대내외적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세관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산 쇠고기를 미국산으로, 뼈없는 쇠고기를 뼈있는 쇠고기로 원산지와 품목(세번)을 잘못 신고하여 사실과 다른 무역통계가 생성되어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유관기관의 정보를 전송받아 사전ㆍ사후 신고오류 적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신고오류 적발을 강화 중이며 관세사 및 수입자를 대상으로 최고의 수출입신고인 제도 운영 및 성실 신고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 신고인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신고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관세사와 수입자의 공동 노력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향후 수입자가 관세사에게 수입물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수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ㆍ제출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세관 제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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