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인·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51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업체들 대부분은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워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사업을 가장한 9개 불법자금 모집업체는 펜션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소규모 영세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사 홈페이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전망과 수익성 등을 과장 선전해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주식가격 상승에 편승해 비상장주식 상장을 통한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러한 자금모집 업체들은 감독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2001년부터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