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황사마스크에 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년 봄철마다 반복되는 황사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황사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내년 봄부터는 황사 방지 효과가 검증된 마스크만 유통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황사마스크 중 일부 제품은 그 효능은 입증되지 않은 반면, 가격은 비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식약청은 지난 7월 기술표준원, 노동부 등과 협의, 황사마스크는 식약청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황사방지 효과 검증을 위한 분진포집효율, 투과율, 누설율 등 규격 설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인체에 유입됐을 때 가장 해로울 수 있는 황사 입자의 크기는 0.1~2.5 마이크로미터(㎛)로, 앞으로 황사마스크는 0.3㎛의 입자를 95% 이상 걸러주는 기능을 갖춰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황사마스크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식약청은 마스크 업체를 대상으로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