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수은의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 위법"…김앤장 법률자문 문건 공개

입력 2016-10-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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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은 위법이라는 법률자문 결과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14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김앤장에 의뢰해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나 검토를 받았다"며 "법률자문을 한 김앤장의 회신 내용에는 수은이 대우조선과 관련해 출자전환을 하면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수은이 출자전환을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산업은행이 할 일이지 수은이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말고 원칙대로 가야 한다"며 "만약 수은이 출자전환을 결정한다면 수은의 재무제표가 더 나빠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에게 돈을 더 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행장은 "상세하게 보고받아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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