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김연아는 ‘훈장을 받은 후 7년 이내에는 다른 훈장을 받지 못한다’는 현행 행정자치부 규정에 따라 이날 훈장 수여 대상자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공적이 뚜렷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으로 심사를 거쳐 청룡장을 받게 됐습니다.
2012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김연아는 ‘훈장을 받은 후 7년 이내에는 다른 훈장을 받지 못한다’는 현행 행정자치부 규정에 따라 이날 훈장 수여 대상자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공적이 뚜렷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으로 심사를 거쳐 청룡장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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