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철거 중이던 원유배관에 남아있는 잔류가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티가 튀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합동조사를 벌여 정확한 폭발 원인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14일 오후 2시 3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김모(45)씨가 숨지고 최모(58)씨 등 5명이 부상했다. 이들은 성도ENG라는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다.
석유공사는 이미 지상에 있는 원유탱크 18기를 지난해 모두 철거했는데, 올해 들어 원유탱크와 연결된 원유배관을 철거해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석유공사 측은 피깅 작업 과정에서는 원유배관이 폭발할 이유가 없지만, 원유배관에 잔류가스(유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원인 모를 불티가 튀어 폭발 사고가 났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