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말부터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 실시

입력 2016-10-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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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입주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뉴스테이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양주택 수준의 주택품질과 돌봄·가사·하자서비스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토록 하는 경우에 임대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주거서비스를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주거서비스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대기간 동안 입주자에게 당초 계획된 서비스가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임대사업자가 기금출자나 정비사업연계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금출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사업자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1년 이내에 계획이행여부와 실제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구분된다.

인증 평가항목(1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은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 카쉐어링, 건강증진시설 등 선호도가 높은 주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핵심항목(60점)과 단지별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항목(40점)으로 구분한다. 인증 기준은 핵심항목은 40점 이상, 총점 100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국토부는 인증기준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를 담당하고 실제 인증심사 및 인증결과 모니터링 등 운영은 인증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 시행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초기 인증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17일부터 7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인증기관이 11월중 지정되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만 뉴스테이 명칭과 상표를 사용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것임을 밝혔다.

상표권 사용 허가요건과 사용가능 시기는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우리은행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서비스 인증이 시행되면 입주자모집시에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주거서비스 품질 등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입주 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뉴스테이 입주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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