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사실상 중단… 3억이하 주택 대출한도 1억으로

입력 2016-10-16 00:24 수정 2016-10-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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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대출한도를 크게 축소해 사실상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대출만 허용한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정부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정금리 및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만 가능한 게 특징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고한 변화된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기준을 보면 우선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낮아진다. 8월 말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1㎡당 628만5000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전용면적 60㎡ 이상 되는 아파트 구입 희망자는 사실상 대출 자격이 제한되는 셈이다.

대출한도는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조정 되고,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대출자금의 용도도 기존에는 주택 구입은 물론 기존 대출 상환 용도도 가능했지만, 주택 구입용도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 e-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신규 취급을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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