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 주식거래 전면 금지 방침 세워

입력 2016-10-16 0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안에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별회사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까지 차단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의 현재 규정은 직원 주식거래 횟수를 분기별 10회, 투자금액은 근로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주식거래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직원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유예 기간을 주고 2∼3년 내 처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했다.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매각하되, 매각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대검찰청 역시 지난달 19일부터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 수사관, 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222,000
    • +0.58%
    • 이더리움
    • 4,717,000
    • +7.2%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5.38%
    • 리플
    • 1,952
    • +23.7%
    • 솔라나
    • 362,200
    • +6.44%
    • 에이다
    • 1,204
    • +10.66%
    • 이오스
    • 977
    • +8.56%
    • 트론
    • 279
    • +0%
    • 스텔라루멘
    • 397
    • +16.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11.16%
    • 체인링크
    • 21,390
    • +5.01%
    • 샌드박스
    • 498
    • +6.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