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 기부자 절반, 수탁은행 직원… 강제할당 ‘논란’

입력 2016-10-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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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청년희망펀드의 기부자 절반이 수탁은행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펀드 모집 초기부터 있었던 가입 강제 할당 등 실적압박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별 청년희망펀드 기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부자 중 수탁은행 직원이 4만8000명(52%)에 달했다고 밝혔다.

가입자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었지만 이들의 기부금 규모는 25억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6%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 청년희망펀드를 수탁 중인 은행은 13곳으로 총 9만3000명이 424억원을 기부한 상황이다.

청년희망펀드 출시 이후 월별 가입자 수는 개설 첫 달인 지난해 9월 5만여명으로 정점을 찍고 매달 감소 추세다. 월별 기부금액도 지난해 12월까지는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선 월평균 6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청년희망펀드 수탁업무가 사실상 은행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절반 이상 가입자의 총 펀딩 규모가 6%에 그치는 등 강제할당으로 의미없이 실적 채우기를 했다면 사업 본연의 좋은 취지를 훼손시킨 것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고용 확대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성된 공익신탁형 기부금이다.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되며 청년희망재단이 운영해 청년 일자리창출사업과 청년지원사업 등에 이를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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