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분노해 전철 선로에 누워 열차 운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노모(44)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열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해 여러 승객이 불편을 겪게 했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2005년 8∼9월 미군 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가 10년이 지난 지난해 9월 29일 오전 9시48분께 수원역 선로에 상의를 벗고 누워 용산발 수원행 전철 운행을 9분가량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형법에서 정한 '전차교통방해죄'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며 "노씨의 행동으로 선로에 진입하던 열차는 급제동했고 9분 동안 운행이 멈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