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체주택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자가소유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의 건축비용 및 토지임대부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의 건축·입주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임차주택 임차보증금 담보 대출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신협중앙회와 17일 오전 소회의실(3층)에서 이같은 사업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한다.
시와 신협은 공동체주택 보급·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협은 공동체주택 금융상품을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는 이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금껏 대출이 어려웠던 일부 입주예정자도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자가소유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는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신협은 대환 후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대출 가능 신용등급도 1∼5등급에서 1∼6등급까지로 범위를 늘린다.
토지임대부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도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대출이 어려웠지만, 신협은 금융기관 최초로 금리 3.5% 내외의 대출을 하기로 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요즘 이웃간의 단절로 주거공동체가 와해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 업무협약이 공동체주택 보급을 활성화하고 상부상조의 문화를 복원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