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합 참여만으로 입찰제한은 부당"… 효성, 입찰제한처분서 승소

입력 2016-10-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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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잔디 가격 짬짜미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2년 간 입찰제한처분을 받은 효성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효성과 이상운(64) 부회장이 조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효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조달청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효성 등 28개사는 각자 수익률 악화를 막기 위해 자진해서 담합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효성의 인조 잔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입찰과 낙찰 건수가 많긴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효성이 다른 회사들을 담합에 끌어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효성의 담합 사실은 인정했다. 효성 등 28개사가 255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연락하거나 모임을 가져 낙찰자, 제안가격 등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효성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88건의 입찰을 미리 짰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 인조 잔디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효성에 2년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효성 등 28개사가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미리 합의한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한 조치였다. 당시 공정위는 가담 정도가 무거운 17개사에 과징금 73억6000만 원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효성 측은 지난해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는데 입찰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조달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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