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7일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서류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한미약품 측의 호재성 계약 파기 사실이 미리 알려진 정황을 파악한 뒤 이 정보로 수익을 본 이들에게 혐의점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늑장 공시 자체로는 처벌하기 어렵지만, 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