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 세월아 네월아… 공정위, 담합사건 처리에 평균 3년

입력 2016-10-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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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건의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35개월로 3년에 육박했다. 이는 2010년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20개월)보다 75%나 늘어난 수치다.

공정위의 담합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평균 처리기간은 2010년 20개월에서 2013년 32개월까지 증가했다가 이듬해 27개월로 잠시 떨어진 뒤 2015년 32개월, 올해 9월까지 35개월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담합사건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공정위의 조사 인력 수는 보강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담합사건 처리 건수는 2010년 35건에서 2015년 70건으로 2배나 증가했다. 반면 공정위 정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12월 말 기준 523명에서 현재 535명으로 12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급증하는 신고사건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공정위 안팎의 의견이다.

내년 공정위의 정원이 6명 늘어날 예정이지만 매년 부처 정원을 1% 의무 감축하는 통합정원제로 4명이 줄고 운전직 자리도 없어져 순증원은 1명에 불과하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인력부족인지 실력부족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등 명확한 원인을 찾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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