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로 애 낳겠나” ... 입법처 “저출산대책 보완 필요”

입력 2016-10-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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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원·아빠의 달 등 현실성 부족해 제기능 어려워” 지적

정부가 지난 8월 마련한 저출산 보완대책을 재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출산 대책 시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올해 1~5월에 태어난 아기 수는 18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9만2000명)보다 오히려 1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8월 발표한 ‘출생아 2만 명+α대책’에서 난임 수술 지원을 전면 확대했지만 난임 부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부분적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8월까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상은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9월부터는 이 기준을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받는다. 입법조사처는 “임신을 원하는 부부는 시술비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스트레스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보완대책은 난임부부의 어려움 중에서 경제적 부담 제거에 초점이 맞춰져 교육, 정보 제공, 자조 모임 등 정서적 지원책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 아이를 낳은 아빠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3개월간 휴직급여로 최대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아빠의 달’ 지원 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입법처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여성근로자 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군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 등에 한정돼 ‘아빠의 달’ 제도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의 경우 근무지를 옮길 때 희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공무원 근무지 전보 우대제’ 역시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위화감만 조성한다고 입법처는 덧붙였다.

이에 입법처는 “난임 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해 난임부부 지원책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다자녀 출산을 유인할 동력이 될 세부 정책 개발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아빠의 달’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한부모 가족 등을 고려,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아보육,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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