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막을 내리면 다음 주부터는 2017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대결국면으로 들어선다. 새로 편성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결과가 내년 대선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경제·비경제 부별 심사를 마치고 같은 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 관계자는 17일 “가급적 잠정적으로 합의한 일정대로 예산안 협의를 할 계획이지만, 각 당의 생각이 다르고 변수가 많아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진통을 예고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차지한 것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현미 위원장은 8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협상이 난항을 겪자 추경안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도 조정이 안 되고 세대결 양상으로 흐를 경우 파행이 빚어지는 등 또다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법 개정도 최대 현안 중 하나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무수히 많은 세법들은 세수 문제와 직결돼 있다. 국회의장은 예산정책처 등의 검토를 거쳐 이들 법안 중 일부를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15개 세법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R&D 등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낮추고, 소득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신설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