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거래 7개 건설사 시정명령

입력 2007-09-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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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명령 불이행 예건종합건설등 2개 건설사 검찰에 고발조치

명지건설(주) 등 7개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7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수급사업자 통지명령 등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수급사업자 통지명령은 거래하고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통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31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예건종합건설(주) 등 2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지건설(주)은 ‘울산 BIBA-1 공장 신축공사 중 배관, 기기설치, 보온, 도장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고 어음할인료 8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대명종합건설 역시 하남 대명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 등 24개 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어음할인료 3500만원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한국도시개발(주), 한국도시개발(주), 영은종합건설(주), 정상종합건설(주), (주)청원건설, 문수종합건설(주) 등 5개업체의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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