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제한 시스템 현장 사진.(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다음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현재 7개소인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11월부터 13개소로 늘려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새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설치되는 6곳은 강변북로 상암동,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북부간선도로 신내동, 동일로 상계동, 송파대로 장지역 및 통일로 진관동 등 주요도로의 서울 진입로 구간이다. 공사는 10월 중에 완료된다.
시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연차별로 추가 설치해 2019년까지 단속 지점을 총 61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 경기도와 협력해 2017년 중 ‘수도권 운행제한차량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남산공원 등 7곳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장치(DPF) 부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져왔다.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 원)이 부과된다.
이인근 시 대기관리과장은 “운행제한 단속은 물론 지금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공해장치 부착 불가 차량도 앞으로 조기폐차 권고 및 미 이행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