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연습생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연예계 노예계약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정위가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연습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소속사와 연습생 간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또 2001년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에도 FA 제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제도의 불공정성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위원장은 “(2001년) 규약은 바뀌었는데 (구단들이) 개정 협의를 잘못한 것 같다”면서 “(불공정 거래가 생기지 않도록) 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