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M&A 중개망 통한 스팩 합병상장특례 최초 적용

입력 2016-10-17 14:05 수정 2016-10-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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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7일 인수합병(M&A) 중개망을 통한 합병상장특례 첫 사례로 비상장기업 드림시큐리티와 신한제2호스팩의 합병상장을 승인했다. 거래소 M&A 중개망을 통한 이번 합병상장특례는 최초며, 내년 2월 상장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거래소 M&A 중개망에 등록된 우량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과 합병하는 경우 질적심사(기업계속성) 및 심사기간(45일→30일)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지난 7월, 이를 통해 기업 간 M&A가 한 건 성사된 바 있다.

오현철 거래소 창업지원센터 M&A팀장은 “우량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SPAC)간 합병이 M&A 중개망을 통해 이뤄진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M&A 전문기관과 상장기업 간 활발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앞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M&A 매칭지원을 위한 ‘M&A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거래소는 향후 스팩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M&A컨설팅’을 제공하고 M&A 정보 탐색 및 매칭을 전방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M&A 전략 절차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M&A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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