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前 롯데케미칼 사장, "세금 환급 근거 있어… 장부조작 아니다" 혐의 부인

입력 2016-10-17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롯데케미칼에 250억 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준(70)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기 전 사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세금을 돌려받은 근거가 된 자산이 ‘가공자산’이 아닌 울산공장 등 실제 존재하는 자산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실재하는 자산이 객관적 증빙 없이 진술만으로 가공자산이 될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기 전 사장 측은 또 가공자산에 근거해 허위로 장부가 작성됐다고 해도,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았다면 법인세를 환급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명이다.

반면 검찰은 기 전 사장의 지시로 롯데케미칼이 고정자산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보고 있다. KP케미칼을 인수하면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전 임원 김모 씨의 변호인도 “분식회계는 물론 KP케미칼이 롯데케미칼로 넘어가는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잘 알지 못 한다”고 밝혔다. 허위장부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3차례 기일을 열어 올해 안에 심리를 끝낼 계획이다.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9일로 잡고,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기 전 사장은 2004년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KP케미칼의 1512억 원 상당의 실재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장부에 반영해 총 253억여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때 롯데케미칼 대표를 지낸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영장 청구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53,000
    • +0.31%
    • 이더리움
    • 3,031,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780,000
    • +6.56%
    • 리플
    • 2,086
    • -8.39%
    • 솔라나
    • 127,900
    • +1.51%
    • 에이다
    • 404
    • -0.74%
    • 트론
    • 408
    • +1.24%
    • 스텔라루멘
    • 237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40
    • +3.44%
    • 체인링크
    • 13,040
    • +1.95%
    • 샌드박스
    • 137
    • +7.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