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前 롯데케미칼 사장, "세금 환급 근거 있어… 장부조작 아니다" 혐의 부인

입력 2016-10-17 16:22 수정 2016-10-17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롯데케미칼에 250억 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준(70)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기 전 사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세금을 돌려받은 근거가 된 자산이 ‘가공자산’이 아닌 울산공장 등 실제 존재하는 자산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실재하는 자산이 객관적 증빙 없이 진술만으로 가공자산이 될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기 전 사장 측은 또 가공자산에 근거해 허위로 장부가 작성됐다고 해도,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보고를 받았다면 법인세를 환급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명이다.

반면 검찰은 기 전 사장의 지시로 롯데케미칼이 고정자산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보고 있다. KP케미칼을 인수하면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전 임원 김모 씨의 변호인도 “분식회계는 물론 KP케미칼이 롯데케미칼로 넘어가는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잘 알지 못 한다”고 밝혔다. 허위장부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3차례 기일을 열어 올해 안에 심리를 끝낼 계획이다.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9일로 잡고,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기 전 사장은 2004년 롯데케미칼이 인수한 KP케미칼의 1512억 원 상당의 실재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장부에 반영해 총 253억여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때 롯데케미칼 대표를 지낸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영장 청구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25,000
    • +0.74%
    • 이더리움
    • 3,290,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435,000
    • +0.16%
    • 리플
    • 722
    • +0.98%
    • 솔라나
    • 196,300
    • +1.87%
    • 에이다
    • 476
    • +0.63%
    • 이오스
    • 643
    • +0.31%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0.72%
    • 체인링크
    • 15,170
    • -0.59%
    • 샌드박스
    • 346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