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이 채용과 승진에서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임원 자녀를 우대했다는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H기업의 S부사장 자녀인 A 씨가 HMC투자증권 지점에서 근무 중이다.
A 씨는 두 번 회사를 그만 두고 세 번째 재취업했는데도 직급을 올려 초고속 승진했다.
A 씨는 애초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HMC투자증권에서 지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부친인 S부사장은 관련 회사에서 전무를 지내고 있었다.
이후 A 씨는 2013년 현대라이프로 이직했으나,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다시 HMC투자증권 본사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했다.
이처럼 두 차례나 계약직으로 HMC투자증권에서 퇴사한 A 씨는 또다시 2016년 9월 한 직급을 올려 이번엔 주임 정규직으로 재입사했다.
HMC투자증권은 올 초 경력단절녀 모범 사례로 이슈화됐던 스마트금융센터 내 주부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바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로 2년간 일하면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해야 해 이 기간을 채우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직원들의 원성을 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HMC투자증권이 두 번이나 회사를 그만둔 직원을 재취업시킨 사례가 없다”며 “사원 근무 없이 직급을 올려 주임 정규직으로 채용해 안팎에서 소위 ‘금수저’에 대한 불공정 특혜 시비가 거세다”고 지적했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지점 CS파트에 결원이 생겨서 지점 및 본사에서 우수한 근무 경력이 있는 A 양을 경력직으로 채용한 것”이라며 “5년 업무경력에 맞는 직급과 연차로 A 양을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