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법인세·소득세법 예산부수법안 지정 시사

입력 2016-10-17 19: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법인세와 소득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절차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세입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는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부수법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어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법과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본질은 여야의 지혜를 모아 합의하는 것이지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장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든 세법개정안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합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서로 합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런 합의가 이뤄지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경우에 따라 의장을 압박해서 자기 정파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한다면 그건 국회의 원래 존립 가치 자체를 뒤흔드는 옳지 않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5: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50,000
    • +0.71%
    • 이더리움
    • 4,707,000
    • +7.03%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7.57%
    • 리플
    • 1,964
    • +25.5%
    • 솔라나
    • 362,100
    • +7.74%
    • 에이다
    • 1,234
    • +11.17%
    • 이오스
    • 973
    • +6.22%
    • 트론
    • 278
    • +0%
    • 스텔라루멘
    • 400
    • +19.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50
    • -13.38%
    • 체인링크
    • 21,360
    • +4.04%
    • 샌드박스
    • 497
    • +4.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