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법인세와 소득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절차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세입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는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부수법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어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법과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본질은 여야의 지혜를 모아 합의하는 것이지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장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든 세법개정안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합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서로 합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런 합의가 이뤄지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또 “경우에 따라 의장을 압박해서 자기 정파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한다면 그건 국회의 원래 존립 가치 자체를 뒤흔드는 옳지 않은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