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만들기 키트' 판매는 불법유통

입력 2007-09-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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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DIY(Do-It-Yourself)형태의 '화장품만들기 키트'가 불법유통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식약청은 화장품만들기 키트를 구성해 판매하는 행위는 화장품법규에 의한 화장품 제조행위에 해당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만들기 키트'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데,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 발생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화장품만들기 키트'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연말까지 법규해석 내용을 전파하고 단속활동에 치중할 계획"이라며 "이후 위법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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