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 보강하면 ‘지방세 면제’

입력 2016-10-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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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의·의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의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수리하면 지방세가 전액 경감된다. 개정안은 또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률을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또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 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관할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이 되는 인증·검사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출 등 무역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무역기술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방사능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와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고,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주기를 매 5년에서 매년으로 조정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허위·과대·비방 광고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테러대응구조대를 국민안전처와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각각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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