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낙태수술 처벌 강화한 개정안 ‘재검토’

입력 2016-10-18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가 임공임신중절수술(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뒤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불법 낙태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해 불법 낙태 사실이 적발되면 통상 1개월까지였던 자격정지 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의료계와 여성단체는 여성 인권과 다양한 사유의 낙태 현실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개정안에 낙태를 진료행위 항목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내세워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유전적 정신장애·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 등 5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낙태는 모두 불법이다. 합법적인 낙태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32,000
    • -1.46%
    • 이더리움
    • 4,615,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5.45%
    • 리플
    • 1,929
    • -9.94%
    • 솔라나
    • 343,700
    • -3.26%
    • 에이다
    • 1,410
    • -5.62%
    • 이오스
    • 1,165
    • +9.18%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63
    • +24.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5.41%
    • 체인링크
    • 23,220
    • -0.39%
    • 샌드박스
    • 847
    • +5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