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경남은행 부실 알고도 BNK금융과 매매계약 의혹"

입력 2016-10-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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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과거 경남은행의 부실을 알고도 BNK금융지주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3월 BNK금융지주가 예보에 53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BNK금융은 2014년 경남은행 주식매매대금 1조2269억 원을 예보에 지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예보와 BNK금융은 1년 이내에 확정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매매가의 10%이내(1226억 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켰다.

BNK금융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예보에 △대손충당금 설정오류 등 재무재표오류 753억 원 △법령 미준수 204억 원 △기타 분할 합병비용 196억원 등 115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예보는 외부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BNK금융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1153억 원 중 532억 원에 대한 소송을 다시 재기했다.

김 의원은 예보와 BNK금융의 매매계약서에는 2년과 5년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금액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보는 사전에 부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앞으로 이같은 일로 공적자금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NK금융은 경남은행 매수 관련 예보와 벌인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경영 공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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