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으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유화업체들 가운데 대한유화공업, 효성, LG화학 등의 과징금 납부기한이 최장 10개월 연장됐다.
12일 증권 및 유화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으로 올해 초 1051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9개 유화업체 중 대한유화, 효성, LG화학 3개사가 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총 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지난달 13일까지 납부해야 했던 대한유화는 내년 6월13일까지 3회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 당초 시한까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71억원으로 줄었고, 잔액은 내년 1월13일과 6월13일까지 각각 71억원씩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폴리트로필렌(PP) 가격담합으로 각각 104억원, 27억원씩 총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LG화학에 대해서도 HDPE 과징금에 대해 당초 기한과 5개월 뒤에 각각 52억원씩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효성은 과징금 98억원에 대해 당초 기한에 32억원, 이후 5개월마다 각각 32억원, 34억원씩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