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약보다 효능이 뛰어난 신약을 ‘획기적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허가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한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가 도입되고 사이버대학 수업 연한을 단축해 조기 졸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법률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3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제정의 경우 기존 약보다 효능이 뛰어난 의약품을 획기적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도입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제도 도입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땐 사업주는 연간 3일의 휴가를 주도록하고 있다. 또 유산이나 조산 위험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분할 사용 횟수를 최대 3회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의 사실 확인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했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때 외국대학의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까지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전문학사 학위 수여 사이버대학도 4분의 1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조기 졸업의 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