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기획사 '노예계약' 시정조치

입력 2007-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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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소속 연예인 손배조항 및 불분명 계약기간 위법 판명

연예기획사와 소속사 연기자들과의 이른바 '노예계약'이 정부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주)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가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 부당한 손해배상조항 및 계약기간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엔터가 탤런트 김지훈 씨와 지난 2001년 10월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인 연예인의 계약위반에 대해 과도한 손해보상조항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SM엔터가 손해배상조항 상 손해배상액은 계약금등의 2~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신인연예인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한 것은 연예기획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음반 출시가 늦어질 경우 연예인은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 놓이게 되고 계약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지나치게 장기의 계약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첫 번째 작품(드라마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의 배역출연)의 데뷔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한 조항에서 '조연급 이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 연예기획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토록 해 신인 연예인의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금지하고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 조항 중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관련 조항의 수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대형 연예기획사가 신인 연예인에 대하여 가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인연예인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조항 및 계약기간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연예산업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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