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2호’ 하이스틸ㆍ리진ㆍ보광ㆍ신성솔라에너지 4곳 선정

입력 2016-10-19 07:00 수정 2016-10-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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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산업통상자원부)
(표=산업통상자원부)
하이스틸, 리진, 보광, 신성솔라에너지 등 4개 업체가 ‘원샷법’(기업활력법) 승인 2호 기업으로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들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9월 3건(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의 승인에 이어 두 번째 승인으로, 총 6개 업종 7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승인업종은 석유화학 2곳, 철강 1곳, 조선기자재 1곳, 섬유 1곳, 농기계 1곳, 태양광셀 1곳 등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연내 10~15개 기업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법인세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신사업 진출 R&D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원샷법’으로 불린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대표 강관업체인 하이스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되므로,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형적인 조선기자재 업체인 리진의 사업재편 승인도 향후 조선기자재 업체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여타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으로도 기활법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승인된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스틸은 강관제품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견기업으로 강관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약 1300억 원이다.

하이스틸은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전기용접강관(ERW)을 생산하던 인천2공장을 매각하고, 2개 생산라인 중 1개 라인은 매각, 1개 라인은 인천1공장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다.

리진은 송정공장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고, 송정공장의 설비를 미음공장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미음공장에 발전 기자재 설비도 신규투자할 계획이다.

보광은 자회사인 에코프론텍스를 합병하고, 에코프론텍스 설비 매각 후, 산업용 특수섬유 직물 제조 공장을 신설한다.

신성솔라에너지의 경우 자회사인 신성ENGㆍ신성FA를 합병한 후 PERC형 태양광셀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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