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소비자,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추진

입력 2016-10-19 07:54 수정 2016-10-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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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노트7 이용에 따른 불편을 겪었다며 1인당 30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00만 원 상당의 TV 세트 판매 후 불량이 발생한 경우 기사가 직접 방문하고 AS(애프터서비스) 일환으로 체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시간과 방문 비용을 지불해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측은 이를 구매자들의 손해에 대해 전혀 배상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장에서 소비자들은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으로 매장을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장을 방문하는 데 지출한 경비, 새 제품 교환에 든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의 제품 문제 원인 파악과 이에 따른 리콜 역시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제품 하자의 원인을 성급하게 결론지었다”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리콜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중한 절차 없이 안일한 판단으로 배터리만 바꾼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교환해줬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오는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24일 법원에 소장을 1차 접수하고 이후 2ㆍ3차로 추가 소송단을 모집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38명이며 소송 비용은 1인당 1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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