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중앙회의 운영에 회원조합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협법 정부안은 5월20일 입법예고 된 뒤 수정을 거쳐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유지해 조합원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회 회장은 당초 직선제로 선출됐으나 현재는 조합원 약 235만 명이 선출한 조합장 1142명 중에서 뽑힌 대의원 291명이 회장을 뽑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대의원이 회장을 선출하다 보니 금품 살포나 줄세우기 등 간선제 방식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회장선거에 전체 조합장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중앙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다수의 회원조합의 뜻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으로 조합의 대표성이 강회되면 사업구조개편 이후 분리된 계열회사와 중앙회, 회원조합과의 결속력을 높이고,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