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씨제이대한통운과 에코로바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씨제이대한통운은 크레인 운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케이엘에스에게 서면 지연발급,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중기청은 씨제이대한통운의 위법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인 케이엘에스가 입은 피해가 약 36억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고 경영상의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어 고발요청한다고 밝혔다.
에코로바는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이지스포츠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미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9억5200만 원의 직접 피해를 입었으며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해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상당해 자금난으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부당한 위탁취소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