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했지만 북한에 살아있던 아들… 대법원 "10년 지났다면 상속 못 받아"

입력 2016-10-19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북한주민의 상속권이 침해된 지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탈북자 이모(47) 씨가 고종사촌 채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회복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2006년 사망한 직후 탈북했고, 2009년부터 남한주민으로 살게 됐다. 남한에 정착한 이 씨는 2011년 아버지가 실종선고된 사실을 알고 취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씨에게 부친의 상속권이 인정되며, 민법 상 상속회복 청구기한(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분단 상황을 고려한 특례규정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다고 봤다. 남북관계특례법은 분단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남한가족관계에서 배제된 북한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특례법은 제정 당시에도 상속회복 청구기한을 두지 않는게 정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됐다. 2심은 특례를 인정할 경우 예상되는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입법이 제대로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이 씨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특례를 인정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남한에서 생활해온 형제들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고, 북한정권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월남한 남한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이 내린 결론이 정당하다고 봤다. 북한주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분당 ‘시범우성’·일산 ‘강촌3단지’…3.6만 가구 ‘1기 선도지구’ 사업 올라탔다 [1기 선도지구]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9월 출생아 '두 자릿수' 증가…분기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 연준 “향후 점진적 금리인하 적절...위험 균형 신중히 평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20,000
    • -1.15%
    • 이더리움
    • 4,786,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14%
    • 리플
    • 1,925
    • -3.51%
    • 솔라나
    • 322,200
    • -2.89%
    • 에이다
    • 1,344
    • -0.81%
    • 이오스
    • 1,101
    • -5.82%
    • 트론
    • 276
    • -0.72%
    • 스텔라루멘
    • 617
    • -9.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50
    • -2.21%
    • 체인링크
    • 25,210
    • +3.49%
    • 샌드박스
    • 839
    • -7.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