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경찰과 총격전을 벌여 경위 1명을 살해한 피의자 성모(46) 씨는 청소년 성폭행과 명예훼손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성 씨는 2003년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성 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는 이날 총격전 현장 주변에서 발견됐다.
성 씨는 2000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환각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한 채 환각상태에서 검거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년 무고죄로 징역 8월을, 2006년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시 번동 오패산 터널에서 성 씨에게 피격된 강북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김 경위는 "둔기로 맞았다"는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사제 총기를 보유하고 있던 성 씨는 조사 도중 등 뒤에서 김 경위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 씨와 총격전을 벌인 끝에 현장에서 검거했다.
처음 폭행사건을 신고한 이모 씨는 성 씨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성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는 한편 그의 차량에서 6정의 총기를 발견해 감식을 의뢰했다. 이씨는 성씨가 소유한 건물 세입자로, 두 사람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날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