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시 한국전력이 부담해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개정안은 전력망 보강공사비 부담을 한전이 하도록 명시했다.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서는 전력망 접속보장이 가능하도록 공용전력망 보강 비용의 한전 부담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개별접속설비의 공사비는 기존처럼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
개정안은 전력망 보강 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문화해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신재생 발전소 건설취소로 인한 전력망 보강설비 투자비 매몰 방지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 전까지 개발행위허가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산업부는 그간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저압 망접속 용량을 100kW에서 500kW로 늘렸고, 지난 2월 변전소당 접속 기준도 75MW에서 100MW로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7월 현재 전력망접속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780건(588MW)이 전부 망접속이 가능해지면 약 1조2000억 원의 신규투자 창출이 가능하다"며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