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크라우드펀딩 봇물… 안전성은 ‘글쎄’

입력 2016-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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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안 거치고 온라인서 주고받아… 업체가 투자금 갖고 사라지는 사건도

부동산업계에 P2P 크라우드펀딩이 급증하고 있지만 리스크가 담보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P2P 금융서비스를 선보인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투자금을 갖고 사라진 사건이 발생해 안전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2012년 50억 원에서 지난해 5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올해의 경우 일각에서는 2000억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미로 펀딩 중개업체를 통해 시장이 형성된다. 이 중 P2P 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끼리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개념의 대출 형태를 뜻한다. 즉 개개인이 일정 규모의 돈을 투자하면 이를 중개업체가 대출자에게 제공하고 대출자는 일정이자를 지급해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특히 부동산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다른 크라우드펀딩과 다르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안전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2014년 말 5개에 불과했던 부동산 P2P업체는 10월 기준 30개에 다다랐다.

문제는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마저 부동산 P2P업체가 고수익률로 개인들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저금리가 지속된 시장상황에서 10%대의 수익률을 내세우면서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도 부동산 P2P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업을 시작한 E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강원도 내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펀딩 상품을 모집했다. 수익률은 연 18%로 상환기간은 5개월에 달한다. 해당 모델하우스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 모집율 20%를 달성하면 신탁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상환된다고 명시돼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신탁사와 조합이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합원을 20% 모집해도 투자자가 1순위로 투자금액을 상환받는다는 항목이 없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상품 설명에 나와 있는 상환계획과 계약서상의 상환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투자자들은 조합원 20%가 모집되면 바로 상환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크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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